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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금·교통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형태현금(감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소관기관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131200000008 · 최종수정 2026-04-30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