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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형태이용권, 현금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기한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문의처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135200005015 · 최종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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