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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경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지원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지원형태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문의처여성가족과/031-729-2916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378000000143 · 최종수정 2026-08-14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