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409000000134 · 최종수정 2026-08-05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