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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경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지원형태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기한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접수·문의

문의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553000000582 · 최종수정 2026-08-14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