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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경남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현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연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엽산제, 철분제, 태아기형아쿠폰 택배서비스) - 정부24 : 연중

신청기한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문의처진해보건소/055-225-6137
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567000000111 · 최종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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