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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돌봄대구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형태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접수·문의

문의처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소관기관대구광역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627000000120 · 최종수정 2026-08-13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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