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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전국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30% 감면
지원내용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 경기도 다자녀가정 대상 의료비 30% 감면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항목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문의
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O000454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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