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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돌봄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문의

문의처해당지역 보건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PTR00005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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