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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전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문의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SD0000012326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