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 · 서비스ID WII000001460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유불리·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